사회

#공동주택관리법

#과태료

#아파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운동기구

"아파트 복도가 개인 헬스장?"…벽까지 뚫어 기구 깔아놓은 이웃 '눈살'

logo

뉴스보이

2026.04.23. 12:34

"아파트 복도가 개인 헬스장?"…벽까지 뚫어 기구 깔아놓은 이웃 '눈살'

간단 요약

공용 복도에 벤치 프레스 등 운동기구와 턱걸이용 거치대가 설치된 모습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아파트 공용 복도에 개인 헬스장을 만든 입주민의 행태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공용 복도 바닥에 나무판이 깔려 있고, 벤치 프레스, 바벨, 덤벨 등 각종 운동기구가 놓여 있습니다. 또한 벽에는 구멍을 뚫어 턱걸이용 거치대까지 설치된 모습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공용부분의 용도변경·증설 시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난·방화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