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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권익위, '땅꺼짐' 사고 보상체계 바꾼다…사망 피해 보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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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3. 11:28

서울시-권익위, '땅꺼짐' 사고 보상체계 바꾼다…사망 피해 보상 강화

간단 요약

시민안전보험에 땅꺼짐 사망 보장항목이 신설되어 보상이 확대됩니다.

권익위 권고로 서울시와 협업하여 기존 공적보험의 한계점을 개선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땅꺼짐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이 확대됩니다.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 땅꺼짐 관련 보장항목이 추가되고 사망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특약이 마련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땅꺼짐 사고에 대해 공적보험인 시민안전보험과 영조물배상보험의 보상 확대를 권고했습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대형 싱크홀 사고 시 공적보험 보장 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민권익위에 개선 필요 사항을 제안함에 따라 중앙-지방정부 간 협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전국 하수도관의 40% 이상이 30년 이상 노후화되었으며, 연평균 150여 건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적보험 체계는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해도 적절한 보상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 땅꺼짐으로 인한 사망 보장항목을 신설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영조물배상보험의 새로운 특약을 마련하거나 보상한도액을 상향하고 대인·대물 보상을 분리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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