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식품업체들이 약 8년간 10조 원 규모의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법인 3곳과 대표이사 등 임직원, 전분당협회장 등 총 25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중 김모 대상 사업본부장은 구속 기소되었으며, 나머지 2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국내 전분당 및 그 부산물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분당은 과자, 음료, 유제품 등에 사용되며, 부산물은 주로 사료용으로 쓰입니다. 담합 규모는 약 10조1520억 원으로, 국내 식료품 담합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업체들은 제품별 가격 조정 시기와 폭을 합의하고, 대형 거래처 구매 입찰에서도 가격을 사전에 정했습니다. 이러한 담합으로 전분 가격은 최고 73.4%, 당류 가격은 최고 63.8%까지 인상되었고, 그 피해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전가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검찰은 서민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담합 범죄를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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