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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 직권남용 고발 사건 각하…"헌법상 의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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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3. 11:28

검찰, 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 직권남용 고발 사건 각하…"헌법상 의무 이행"

간단 요약

자유대한호국단은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 임명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임명권 행사가 헌법상 의무 이행이며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13일 최상목 전 부총리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탄핵 소추된 뒤 최상목 전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우선 임명했다며 지난해 1월 그를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며, 당시 최상목 전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상 의무에 따라 임명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우종수 전 국가수사본부장 사건도 지난달 18일 각하했습니다. 우종수 전 본부장은 2024년 12월 국회 현안질의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내용과 관련해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변한 바 있으며, 검찰은 해당 발언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여운국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검사가 김명석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지난달 26일 각하 처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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