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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대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전현직 임직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법인 벌금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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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3. 12:02

'3조원대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전현직 임직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법인 벌금 2억원

간단 요약

김모 전 CJ제일제당 총괄 등 임직원 2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 변동 폭과 시기를 합의한 혐의입니다.

이 기사는 2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3조원대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인인 CJ제일제당과 삼양사에는 각각 벌금 2억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모 전 삼양사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담합에 가담한 나머지 임직원 9명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회사가 과거 밀가루와 설탕 담합 사건으로 과징금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국제 원당 가격 공시와 대형 수요처의 가격 협상력 등을 고려할 때 폭리를 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 변동 폭과 시기를 합의해 결정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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