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정 청약

#노부모 부양

#주택법

#주민등록법

#경기북부경찰청

노부모 '가짜 부양' 가점 부풀리기…아파트 부정 청약 13명 적발

logo

뉴스보이

2026.04.23. 13:24

노부모 '가짜 부양' 가점 부풀리기…아파트 부정 청약 13명 적발

간단 요약

이들은 노부모 위장 전입가족 허위 등록으로 가점을 부풀렸습니다.

부정 청약자는 계약 취소 및 환수,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함께 살지 않는 노부모를 세대원으로 허위 등록한 부정 청약 혐의자 13명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1대는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3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파주시, 고양시, 남양주시 등 경기 북부 지역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해야 하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부모의 주소지를 허위로 옮겼습니다. 또한 일반공급 청약 과정에서도 거주하지 않는 가족을 세대원에 포함시켜 가점을 높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수사는 국토교통부가 의심 사례를 포착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통신 기록과 금융 계좌 자료 분석을 통해 이들이 동거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부정 청약이 확정될 경우, 공급 계약 취소와 주택 환수, 계약금 몰수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현행 주택법은 부정 청약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