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쇄용지 시장을 장악한 6개 대형 제지사들이 3년 10개월간 판매 가격을 담합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총 33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제지업계 담합 사건 중 최대 규모이며, 공정위가 부과한 역대 담합 과징금 중 다섯 번째로 큰 액수입니다.
한솔제지, 무림피앤피, 한국제지, 무림페이퍼, 홍원제지, 무림에스피 등 6개사는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최소 60차례 이상 모임을 통해 인쇄용지 기준가격을 인상하거나 할인율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총 7차례 가격 인상을 합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으로 인쇄용지 판매 가격은 평균 71% 급등했으며, 국내 시장의 95%를 점유하고 있어 출판사와 인쇄업체, 최종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었습니다.
담합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임직원들은 본인 휴대전화 대신 공중전화나 식당 전화를 사용하고, 연락처를 이니셜이나 가명으로 메모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거래처의 반발을 피하고자 가격 인상 통보 순서를 동전이나 주사위를 던져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한국제지와 홍원제지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반복적인 법 위반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와 함께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각 제지사는 담합 이전의 경쟁 수준으로 가격을 다시 책정하고, 향후 3년간 반기마다 가격 변경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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