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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칭얼거려" 8개월 영아 침대에 던진 아이돌보미,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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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3. 13:13

"왜 칭얼거려" 8개월 영아 침대에 던진 아이돌보미, 징역형 집행유예

간단 요약

아이돌보미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수성구 주택에서 8개월 영아를 침대에 던지고 거칠게 들어 올렸습니다.

CCTV에 담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취업제한도 명령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생후 8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이돌보미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대구 수성구 중동의 한 주택에서 아이를 돌보던 중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영아를 침대에 던졌습니다. 또한 아이의 양쪽 손목을 잡아 거칠게 들어 올리는 등 과격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이 모든 범행은 집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아이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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