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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직원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원장 남편,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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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3. 13:25

어린이집 직원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원장 남편, 징역 3년 구형

간단 요약

원장 남편 A씨는 4개월간 여교사 등 직원 12명의 용변 모습을 불법 촬영했습니다.

A씨는 증거를 인멸하려 했고, 영상 유포는 없었으며, 어린이집은 폐업 수순입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전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 A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12월 9일까지 약 4개월간 용인시에 있는 어린이집 1층 직원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교사 등 직원 12명의 용변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A씨의 아내가 원장으로 있으며, A씨는 유치원 차량 운전기사로 일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어린이집 대표로서 보호해야 할 직원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는 범행 발각 후 경찰 신고를 미루고 사설 업체에 포렌식을 맡겨 증거를 인멸하려 했으며, SD카드를 변기에 버리고 카메라를 바다에 던져 버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우려할 영상 유포나 복사는 없었다는 점이 포렌식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어린이집 폐업 수순으로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한 상황임을 주장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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