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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풍 임원 상대 '환경오염 손배소' 기각…영풍 "책임 있는 환경 경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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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3. 13:05

법원, 영풍 임원 상대 '환경오염 손배소' 기각…영풍 "책임 있는 환경 경영 지속"

간단 요약

법원은 과징금만으로 임원 책임 인정 어려워 기각했으며, 위법행위와 회사 손해 입증이 부족했습니다.

영풍은 환경 개선에 5,400억 원을 투입했으며, 석포제련소 하류 중금속 농도는 정량한계 미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영풍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1심 법원에서 전부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경제개혁연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과징금 부과 사실만으로 임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위법행위와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영풍은 2019년 환경개선 혁신 계획을 수립한 이후 석포제련소의 수질·대기·토양 개선을 위해 약 540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6년 2월 기준 석포제련소 하류 지점에서 주요 중금속 농도가 정량한계 미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영풍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모니터링과 선제 대응을 통해 100년 이상 지속 가능한 친환경 사업장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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