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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인생샷' 찍으려다 전투기 충돌, 수리비 8억 중 8700만원 변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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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3. 11:30

조종사 '인생샷' 찍으려다 전투기 충돌, 수리비 8억 중 8700만원 변상 책임

간단 요약

2021년 12월 마지막 비행 기념 촬영전투기 2대가 충돌했습니다.

감사원은 조종사 중대 과실 인정기관 책임 고려해 변상액을 감경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직 공군 조종사가 기념 촬영을 위해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하다가 전투기 기체에 손상을 입혀 수리비 일부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판정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22일 부정지출 및 재정누수 점검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직 공군 조종사 A 씨는 2021년 12월, 인사이동 전 마지막 비행을 기념해 비행 모습을 촬영하려 했습니다. 비행 임무 후 복귀 중 다른 전투기 조종사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자 기체를 기동했고, 이 과정에서 A 씨 전투기의 꼬리날개와 다른 전투기의 좌측 날개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두 전투기가 파손되어 수리 비용 8억 7천여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국방부는 A 씨에게 변상을 명령했으나, A 씨는 자신이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며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A 씨가 전투기를 운용한 만큼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며, 기념 촬영을 목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촬영을 엄격히 통제하지 못한 기관의 일부 책임과 A 씨가 급박한 상황에 비행을 지휘해 안전하게 복귀한 점 등을 감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변상 책임액을 90% 감경하여 8천7백여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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