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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 행정업무 23일부터 해경으로 이관, 안전관리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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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3. 10:34

수중레저 행정업무 23일부터 해경으로 이관, 안전관리 일원화

간단 요약

기존 해양수산부의 사업 등록 및 안전관리 업무가 해경으로 넘어갔습니다.

해경의 현장 대응 역량과 단속 기능으로 안전성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중레저 사업 등록 및 안전관리 업무가 23일부터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되어 전국 해양경찰서에서 관련 업무를 본격 시행합니다. 이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그동안 지방해양수산청이 담당하던 등록, 변경, 휴폐업 신고 등 민원 업무가 해양경찰로 일원화됩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사업장 안전점검 강화, 사업자와 이용객 대상 안전교육 및 제도 안내, 위법행위 지도 및 단속 등 현장 중심 예방 활동을 확대합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인수한 사업장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은 현장 대응 역량과 단속 기능을 갖추고 있어 수중레저 활동의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무 이관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민원 처리 체계를 신속히 정비하고 사업자 대상 안내와 홍보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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