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을 4월 27일부터 시작합니다. 1차 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각각 1인당 45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첫 주인 4월 27일부터 30일까지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신청제가 운영됩니다. 다음 달 18일부터는 소득 기준을 적용해 선별된 국민 70%를 대상으로 2차 신청을 받으며, 2차 대상자에게는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서울 소재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 1인 가구를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동주민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신청을 돕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으로 받은 선불카드나 서울사랑상품권을 팔거나 구입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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