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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3년 넘게 방치한 건보료 체납, 시효 완성으로 압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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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3. 10:57

권익위 "3년 넘게 방치한 건보료 체납, 시효 완성으로 압류 무효"

간단 요약

공단이 3년 7개월간 체납액 조치를 안 한 것이 귀책으로 인정됐습니다.

권익위는 압류 무효와 결손 처분, 압류 해제를 공단에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체납된 건강보험료를 3년 넘게 징수하지 않았다면, 해당 건보료를 걷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23일, 공단이 3년 7개월간 체납액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공단의 귀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멸 시효가 완성된 후 예금을 압류한 것은 무효이며, 체납 건보료를 결손 처분하고 압류를 해제하라고 공단에 권고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보료 징수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가 완성됩니다. 허재우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행정기관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아 생긴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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