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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방서 면접 정보 사적 활용해도 처벌 어려워"…면접관 벌금형 피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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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3. 12:01

대법 "소방서 면접 정보 사적 활용해도 처벌 어려워"…면접관 벌금형 피한 이유는?

간단 요약

면접관이 응시자 전화번호로 사적 연락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소방서가 법인격 없는 기관이라 양벌규정 적용이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면접 과정에서 알게 된 응시자의 전화번호로 사적인 연락을 한 소방서 채용 면접위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소방서가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한 소방서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며 알게 된 응시자 B씨의 휴대 전화번호를 별도로 보관한 뒤, 면접 이후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 사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양벌규정이 처벌 대상을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는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행위자 또한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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