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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림, 인쇄용지 담합 공식 사과 "준법경영 체계 전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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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3. 12:00

무림, 인쇄용지 담합 공식 사과 "준법경영 체계 전면 강화"

간단 요약

무림 등 제지사 6곳이 3년 10개월간 인쇄용지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에 총 33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무림이 인쇄용지 가격 담합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발표 직후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솔제지와 무림 등 제지사 6곳이 3년 10개월에 걸쳐 인쇄용지 가격을 담합한 것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담합 행위가 적발된 제지사 6곳에 과징금 3383억 원과 독자적 가격재결정명령 등을 부과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오전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사실을 밝혔습니다. 무림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사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조직, 교육 3대 축을 중심으로 준법경영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정거래 관련 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정직이나 해고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적용하는 무관용 원칙을 확립할 예정입니다. 무림은 지난 3월 도입한 준법통제시스템을 기반으로 공정거래 모니터링 제도를 추가적으로 신설하여 위법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또한 컴플라이언스 전담 부서를 별도로 운영하여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준법 교육을 의무화하며 익명 제보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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