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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8조 지방세외수입 체납 해소 위해 칼 빼들었다…분양권·지재권도 압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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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3. 12:07

정부, 6.8조 지방세외수입 체납 해소 위해 칼 빼들었다…분양권·지재권도 압류 추진

간단 요약

행안부는 분양권, 지식재산권 등 은닉 자산까지 압류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 공개합니다.

체납관리단 통합 운영과 출국금지 등 제재 법제화도 추진하여 징수 역량을 강화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025년 가결산 기준 약 6조 8000억 원에 달하는 누적 지방세입 체납액 해소를 위해 나섰습니다. 행안부는 23일 각 지방정부에 '2026년 지방세외수입 체납 징수 종합계획'을 통보했습니다. 이 계획은 지방정부의 체계적 체납 징수 지원과 맞춤형 징수 추진, 납부자 권익 보호 및 징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종합계획에 따라 지방정부는 지역 여건에 맞는 자체 체납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특히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아우르는 체납관리단을 통합 운영하여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 활동을 확대합니다. 또한, 기존 건물이나 예금 외에 분양권, 지식재산권 등 은닉 자산까지 적극적으로 찾아내 압류 조치할 방침입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명단 공개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즉각 이행합니다. 이와 함께 출국금지 및 금융 정보 제공 등 더욱 실효성 있는 제재 제도의 법제화도 추진합니다. 다만, 자산 압류 시 사전 통지 의무를 엄격히 지키고 초과 압류를 금지하여 납부자의 권익 보호에도 중점을 둡니다. 납부 의지는 있으나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처분 유예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등 행정 조치를 병행합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납부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여 공정한 징수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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