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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로 지역 상권 새 활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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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3. 10:42

파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로 지역 상권 새 활력 기대

간단 요약

비상업지역은 점포 수 15곳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상권이 혜택을 받습니다.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 및 상권 지원사업을 통해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파주시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4월 23일부터 공포·시행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비상업지역 상권의 구조적 한계를 반영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조례에 따라 상업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점포 수 20곳 이상 기준을 유지합니다. 반면 비상업지역은 점포 수 15곳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동안 비상업지역은 상권이 형성되어도 점포 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제도 적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구역(2천㎡ 이내) 내 소상공인 점포 수를 기준으로 지정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 및 상권 지원사업 등을 통해 상인 간 연대 형성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파주시는 이번 기준 완화로 생활밀착형 상권까지 포용하고 소비 촉진 및 상권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의 문턱을 낮춘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향후 상권 성장 기반을 강화하여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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