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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자 명의 '대포차' 둔갑, 불법체류 외국인에 중고차 370대 판 일당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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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3. 12:51

출국자 명의 '대포차' 둔갑, 불법체류 외국인에 중고차 370대 판 일당 체포

간단 요약

우즈베키스탄인과 카자흐스탄인 브로커 일당이 차량 매입·광고·인도를 담당했습니다.

출국한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대포차 9대를 팔아 세금 체납 등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자동차매매업 등록 없이 대포차 9대를 포함해 중고차 370대를 불법 유통한 외국인 브로커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우즈베키스탄인 A(36)와 카자흐스탄인 B(30)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구직(D-10) 및 동거(F-1) 자격으로 국내 영리활동이 제한된 신분임에도 2024년 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중고차를 판매했습니다. A는 차량 매입과 가격 협상을, B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와 차량 인도를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대당 20만 원에서 100만 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특히 이미 출국한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중고차 9대를 대포차로 둔갑시켜 신원 불상의 외국인 등에게 판매했습니다. 이 대포차들은 수십 건의 자동차세가 체납된 상태였으며, 명의를 도용당한 외국인은 본인도 모르는 세금과 과태료 체납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최근 SNS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외국인 대상 중고차 매매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여 이들의 조직적인 불법 행위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민특수조사대 관계자는 허가 없이 중고차나 대포차를 유통시키는 행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철저한 추적 조사를 통해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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