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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5월 15일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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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3. 13:58

유정복 인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5월 15일 첫 공판

간단 요약

유 시장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공무원 동원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SNS 게시물과 여론조사 음성메시지 발송 등이 주요 혐의 내용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정식 재판이 다음 달 1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립니다. 유 시장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 시절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 김정헌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유 시장 측은 지방선거 이후 재판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5월에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 시장은 전·현직 인천시 공무원 4명, 선거캠프 관계자 2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혐의는 지난해 4월 유 시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내 경선 및 대선 관련 게시물 116건을 올리고, 180만 건의 여론조사 참여 음성메시지를 발송한 내용 등입니다. 또한 전 인천시 홍보수석은 10개 신문사에 유 시장의 홍보성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현직 공무원의 선거운동 및 경선 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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