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차장 '알박기' 하셨죠?" 8월부터 견인에 과태료 500만원…주차 빌런 퇴치법 나온다
뉴스보이
2026.04.2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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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13:5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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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부터 주차장법 개정안에 따라 처벌이 강화됩니다.
아파트·상가 출입구 방해 시 최대 500만원, 공영주차장 장기 점유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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