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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알박기' 하셨죠?" 8월부터 견인에 과태료 500만원…주차 빌런 퇴치법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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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3. 13:58

"주차장 '알박기' 하셨죠?" 8월부터 견인에 과태료 500만원…주차 빌런 퇴치법 나온다

간단 요약

8월 28일부터 주차장법 개정안에 따라 처벌이 강화됩니다.

아파트·상가 출입구 방해 시 최대 500만원, 공영주차장 장기 점유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진출입로를 무단으로 막거나 공영주차장을 장기간 점유하는 이른바 '주차 알박기'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가 8월 28일부터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주차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또는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할 경우, 관리 주체가 차주에게 즉각적인 이동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주가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치할 시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강제 견인 조치까지 집행 가능합니다. 무료 공영주차장을 1개월 이상 장기간 점유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망도 촘촘해집니다. 과거에는 개별 주차구획을 기준으로 단속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단속 기준이 주차장 전체로 확대 적용되어 차량을 옮겨가며 장기 주차하는 편법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차량을 방치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그동안 주차장 입구 막기나 공영주차장 알박기 행위는 고질적인 민원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나 상가 주차장은 사유지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도로교통법상의 처벌이 어려웠고,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역시 경고 스티커 부착 외에는 강제적인 제재 수단이 부족하여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차장법 개정을 기점으로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주차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주차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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