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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3년 투자 시 최대 40% 소득공제, 배당소득 9% 분리과세…5월 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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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3. 14:26

국민성장펀드 3년 투자 시 최대 40% 소득공제, 배당소득 9% 분리과세…5월 중 시행

간단 요약

만 19세 이상 또는 소득 있는 만 15세 이상 거주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첨단전략산업 기업 등에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한 하위 법령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입법예고합니다. 이 개정안은 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한 거주자에게 납입액의 최대 40% 소득공제와 투자 수익에 9% 세율의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정안은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또는 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거주자이며, 15세 이상 근로자는 소득금액증명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성장펀드는 환매금지형 사모재간접공모펀드로 구성되며, 한국산업은행법상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관련 기업에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금은 30개월 안에 집행되어야 합니다. 전용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인출 시 납입 한도는 복원됩니다. 다만, 의무 투자기간인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양도·환매할 경우 소득공제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퇴직, 폐업, 상해·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는 추징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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