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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회 사망사고 운전자 "죄송하다" 구속심사…살인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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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3. 14:43

화물연대 집회 사망사고 운전자 "죄송하다" 구속심사…살인 혐의 적용

간단 요약

40대 비조합원 운전자 A씨가 화물차로 조합원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진 사고입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정황을 종합하여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집회 사망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와 조합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23일 열렸습니다. 40대 비조합원 운전자 A씨는 지난 20일 화물차로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정황을 종합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60대 화물연대 조합원 B씨는 같은 날 승합차로 경찰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아 경찰관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A씨와 B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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