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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깨비시장 돌진 12명 사상' 70대 운전자, 금고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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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3. 14:54

'목동 깨비시장 돌진 12명 사상' 70대 운전자, 금고형 집행유예

간단 요약

작년 12월 31일 오후 4시경 시장 내 과일 가게로 시속 76.5km로 돌진했습니다.

운전자는 초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으며, 유족과 합의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차량 돌진 사고로 12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운전자 김모씨에게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23일 김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24년 12월 31일 오후 4시 18분경 목동 깨비시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시장 내 과일 가게로 돌진했습니다. 당시 차량은 시속 76.5km로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제한 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운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1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상해를 입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피해자 및 유족의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씨가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유족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김씨는 사고 직후 받은 정밀 검사에서 초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으며,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그는 요양 시설에서 생활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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