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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체부의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요구 적법"…KFA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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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3. 14:59

법원 "문체부의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요구 적법"…KFA 패소

간단 요약

법원은 정몽규 회장이 감독 선임에 부당 개입하고 이사회 권한을 약화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체부는 클린스만 및 홍명보 감독 선임 부적정 등으로 자격정지 이상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에게 내린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23일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체부는 2024년 7월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이후 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감사 결과 클린스만 및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 부적정 등 9개 항목의 업무 처리가 부적정하다고 보고 정 회장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 권한 없이 개입하고, 홍명보 감독 선임 시 이사회의 권한이 형해화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축구종합센터 건립 비용 대출과 비위 행위 전현직 선수 사면 등 여러 항목에서 규정 위반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문체부의 정몽규 회장에 대한 징계 요구 처분 효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앞서 축구협회는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지난해 법원에서 일시적으로 처분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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