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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해든이' 학대 살해한 친모 무기징역 선고…친부는 징역 4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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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3. 14:59

생후 4개월 '해든이' 학대 살해한 친모 무기징역 선고…친부는 징역 4년 6개월

간단 요약

친모는 생후 4개월 아들을 19차례 학대하고 욕조에 방치해 살해했습니다.

친부는 학대를 방치하고 참고인을 협박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23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남편 B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폭행하고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8월 24일부터 사건 당일까지 총 19차례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B씨는 이러한 학대 행위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해든이 사건'으로 불리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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