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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선관위, '후보 이름'으로 동창회 찬조금 낸 입후보예정자 가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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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3. 14:54

영주시선관위, '후보 이름'으로 동창회 찬조금 낸 입후보예정자 가족 고발

간단 요약

입후보예정자 C씨의 가족 B씨가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찬조금 10만원을 전달한 혐의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처해집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동창회 행사에서 입후보예정자의 가족이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입후보예정자 C씨의 가족 B씨는 A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현금 10만원이 든 봉투에 C씨의 이름을 적어 찬조금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발은 23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이루어졌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4월 중순 동창회 간부 자격으로 체육대회 행사장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선거 관련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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