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고유가 피해지원금

#행정안전부

#부정유통

#지역사랑상품권

행안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거래 시 처벌 및 집중 단속 착수

logo

뉴스보이

2026.04.23. 14:53

행안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거래 시 처벌 및 집중 단속 착수

간단 요약

오는 27일부터 지급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금화 거래 시 지원액 반환 및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 지원금은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되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받아 환전하는 행위는 부정유통에 해당합니다. 부정유통 시 사용자는 지원액 반환 및 제재부가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다른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경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거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특정 검색어 제한 및 게시물 삭제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경찰청에 단속 강화를 요청하고,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을 수시 단속할 것을 각 지방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