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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독립유공자 모욕 방지법' 발의..."역사 조롱, 표현의 자유 보호 받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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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3. 15:11

김용만 의원, '독립유공자 모욕 방지법' 발의..."역사 조롱, 표현의 자유 보호 받을 수 없어"

간단 요약

최근 독립유공자 AI 희화화 영상 확산에 대한 조치입니다.

조롱·모욕 영상 제작 및 유포 금지,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독립유공자 모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오늘(23일)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유관순 열사와 안중근 의사 등 독립유공자를 희화화한 인공지능(AI) 영상 콘텐츠가 확산하며 사회적 공분이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3월 안중근 의사를 희화화한 영상에 대해 삭제 요청을 통해 영상과 계정 삭제 조치를 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망이나 집회 등에서 독립유공자를 조롱·모욕하는 영상·음성·이미지 등의 제작 및 유포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위반자 및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중지·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예술·학문·연구·학습, 시사 보도 등 공익적 목적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 합리적인 역사적 평가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김용만 의원은 독립운동가의 희생이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식적인 대한민국을 위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모욕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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