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존속살해

#조현병

#치료감호

#심신미약

#전자장치 부착

"살기가 느껴져서" 70대 모친 흉기살해 20대, 1심 징역 19년 선고

logo

뉴스보이

2026.04.23. 15:23

"살기가 느껴져서" 70대 모친 흉기살해 20대, 1심 징역 19년 선고

간단 요약

20대 아들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조현병이 발현되어 모친을 살해했습니다.

재판부는 치료감호와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며 지속적인 치료를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70대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19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 장석준 부장판사존속살해 혐의구속기소 된 A씨에게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이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족들은 A씨에 대한 재범 우려를 느끼며 강력한 처벌을 탄원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약물 복용을 2개월 넘게 중단하여 조현병이 급격히 발현된 것이 범행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엄정한 처벌만큼이나 강제력이 수반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10시경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모친인 70대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흉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간 자신을 말리려 따라 나온 어머니에게서 살기가 느껴진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