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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월 50만원씩 3년 납입 시 최대 2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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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3. 15:24

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월 50만원씩 3년 납입 시 최대 2200만원

간단 요약

만 19~34세 소득 요건 충족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매년 6월과 12월 금융기관 앱에서 비대면 신청하며, 청년도약계좌와는 중복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 기사는 2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6월 출시됩니다. 이 상품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이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3년 내 2000만원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청년미래적금 사전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세부 가입 요건 등을 발표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입니다. 정부는 납입금의 6%에서 12%를 기여금으로 지원하며, 이자소득세는 면제됩니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복무 기간 최대 6년을 나이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정부 기여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뉩니다.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중위소득 200% 이하를 대상으로 납입금의 6%를 지원합니다.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 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며, 납입금의 12%를 지원받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지만, 기존 청년도약계좌특별중도해지한 후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수준의 금리를 적용할 경우 일반형은 연 12%, 우대형은 연 17% 수준의 적금에 가입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은 청년미래적금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정부 대표 청년 자산형성 지원 상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입 신청은 6월부터 취급 금융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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