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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삼성그룹 '급식 몰아주기' 2천억원대 공정위 과징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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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3. 15:27

고법 "삼성그룹 '급식 몰아주기' 2천억원대 공정위 과징금 취소"

간단 요약

재판부는 부당한 지원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간기업에 경쟁입찰 및 물량 분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에 구내식당 일감을 몰아줬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2천349억 원대 과징금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계열사 4곳과 삼성웰스토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급식 거래가 삼성웰스토리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부당한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간기업이 경쟁 입찰을 통해 급식 계약을 체결하거나 여러 중소기업에 물량을 나눠줘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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