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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 책임자들 최고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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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3. 15:20

'오송참사'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 책임자들 최고 '징역 5년' 구형

간단 요약

시공업체 현장소장 등 5명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미호강 제방 무단 절개 및 부실 임시제방 축조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검찰이 충북 청주 오송참사 부실대응 책임으로 기소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 현장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23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시공업체 현장소장 A 씨에게 징역 4년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시공업체 관계자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감리업체 직원 2명에게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시공사와 감리업체 법인 2곳에는 각각 1억 2000만 원과 1억 원의 벌금형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미호강 기존 제방을 무단 절개하고 부실 임시제방을 축조하여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 10월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 제방 무단 절개와 2023년 7월 임시제방 축조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하천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현장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큰 사고가 난 점에 대해 반성하며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앞서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폭우로 무너지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A 씨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지만, 하천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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