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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동원 피해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서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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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3. 15:41

日 강제동원 피해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서 항소 기각

간단 요약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2심도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본에 개인청구권이 남아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전쟁 당시 강제 동원된 피해자와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다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창형)는 11일 정모 씨 외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받은 보상금 명목 자금이 피해자나 유족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의 일본에 대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이 대한민국이 아닌 일본을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앞선 판단과 맥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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