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5차례 거부에도 성폭력 무죄"…시민단체, 재판소원 청구
뉴스보이
2026.04.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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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15:4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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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명시적 거부에도 유사강간 무죄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내심의 의사를 오인했을 가능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