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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차례 거부에도 성폭력 무죄"…시민단체, 재판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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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3. 15:48

"75차례 거부에도 성폭력 무죄"…시민단체, 재판소원 청구

간단 요약

피해자가 명시적 거부에도 유사강간 무죄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내심의 의사를 오인했을 가능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성폭력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와 여성단체로 구성된 동의 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으로부터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사례입니다. 1·2심 법원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를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오지원 변호사는 법원이 강간죄에서 거부 표현이 있었어도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내심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강제추행죄에서 최협의설 법리를 폐기한 바 있습니다. 재판소원은 형사소송법상 재판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가 판결 취소를 청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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