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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친구 사망사고' 테슬라 대리기사, 항소심도 금고 1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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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3. 15:42

'尹 친구 사망사고' 테슬라 대리기사, 항소심도 금고 1년 유지

간단 요약

2020년 용산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로 尹 친구인 대형로펌 변호사가 사망했습니다.

대리기사는 브레이크 주장했지만, 가속 페달 밟아 사고 낸 것으로 재판부가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테슬라 차량을 대리운전하다가 차주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대리운전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금고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23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아무개(65)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2020년 12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차량이 주차장 벽을 들이받고 불이 나면서 차주가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차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지기 친구인 대형로펌 변호사로 알려졌습니다. 최씨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운행정보를 토대로 최씨가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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