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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하면 급전 줄게' 6.5억 '휴대폰깡' 사기 30대, 항소심서 징역 2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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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3. 15:46

'휴대폰 개통하면 급전 줄게' 6.5억 '휴대폰깡' 사기 30대, 항소심서 징역 2년 2개월

간단 요약

급전 필요한 고객에게 고가 폰 개통 유도 후 유심 제거 단말기를 되팔아 이득을 챙겼습니다.

통신회사의 할부 판매 허점을 악용해 시장 교란 및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구매하게 한 뒤, 이를 곧바로 매입해 소액을 대출해주는 속칭 '휴대폰깡' 범죄를 저지른 30대 A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휴대전화 판매점을 찾아온 고객들에게 365차례에 걸쳐 대당 20만~40만원을 대출해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인터넷 광고로 급전이 필요한 고객을 모집한 뒤, 매장에서 100만원이 넘는 고가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입하면 소액을 빌려주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포장만 뜯은 새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유심칩만 제거하여 다시 매입하고 이를 제3자에게 되팔아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통신회사들이 입은 피해액은 6억 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통신회사들의 할부 판매 거래 구조 허점을 악용하여 지능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이 통신 시장을 교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통신회사들이 본 손해가 궁극적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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