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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희화화' 캐리커처 작가, 기자 1명당 300만 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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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4. 18:48

'기자 희화화' 캐리커처 작가, 기자 1명당 300만 원 배상 확정

간단 요약

작가는 기자들의 실명과 소속 언론사를 명시하며 외모를 비난한 캐리커처를 올렸습니다.

모욕 및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었고, 대법원에서 원심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기자들을 희화화캐리커처를 그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작가 박모씨에게 기자 1인당 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2일 전·현직 기자 22명이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씨는 기자 한 명당 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하며, 블로그 게시글도 삭제해야 합니다. 박씨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SNS에 기자 실명과 소속 언론사를 기재하고 캐리커처를 올렸습니다. 캐리커처 아래에는 'ㄱㄷㄱㅌㅊㅍㄹㅈㅌ(기더기퇴치프로젝트)'라는 초성을 기재하고 기자들의 외모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법원은 박씨의 행위가 인신공격(모욕)과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명예훼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에서 배상액을 1인당 3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일보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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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4 06:53
지네는 정치인연예인일반인 맘껏 희화화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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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4 07:17
이게 왜 배상을 해야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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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4 06:35
ㄱㄹㄱ라는말이 왜나오게됐는지부터 반성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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