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자 희화화' 캐리커처 작가, 기자 1명당 300만 원 배상 확정
뉴스보이
2026.04.2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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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4. 18:4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작가는 기자들의 실명과 소속 언론사를 명시하며 외모를 비난한 캐리커처를 올렸습니다.
모욕 및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었고, 대법원에서 원심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