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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성착취물 제작 20대, "구금 8개월간 반성" 2심서 집행유예 감형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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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5. 08:58

미성년자 성폭행·성착취물 제작 20대, "구금 8개월간 반성" 2심서 집행유예 감형 석방

간단 요약

1심 실형에도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한 점이 감형 사유가 됐습니다.

성폭력 치료 40시간 이수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은 유지됐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감형받아 석방되었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 박광서 고법판사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창원시 의창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14세 B양을 간음하고, 수차례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범행 과정에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합의금 지급을 약속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약 8개월간 구금되어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감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3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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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4 23:59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 박광서 고법판사 판사 그의 이름 널리 퍼주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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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5 00:08
이게 에지간한 나라에서는 종신형 급으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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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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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5 00:08
미쳤다. 집행유예. 이런 나쁜 짓 저질러도 집행유예 받을 수 있다고 나쁜 짓 권고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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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3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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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5 01:15
유전무죄 무전유죄 일제에 나라 팔아먹은 것도 판새들이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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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4.25 00:50
정말 3년도 말도 안되는데 집행유예? 이정도면 판사가 가족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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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5 01:23
판사 본인의 딸이 피해자라도 저럴까?AI판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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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3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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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5 00:52
돈 받아먹고 판결하나ㆍㆍ왜 이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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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5 00:49
썩은검찰과 법관들 개혁만이 나라를 바르게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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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5 00:58
이야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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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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