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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성착취물 제작 20대, "구금 8개월간 반성" 2심서 집행유예 감형 석방
뉴스보이
2026.04.2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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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5. 08:5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1심 실형에도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한 점이 감형 사유가 됐습니다.
성폭력 치료 40시간 이수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은 유지됐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