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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차리게 수갑 채워줘" 경찰에 행패 부린 20대, 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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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5. 09:55

"정신 차리게 수갑 채워줘" 경찰에 행패 부린 20대, 벌금 300만원 선고

간단 요약

20대 남성 A씨는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했습니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구천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대전 대덕구 노상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의 손을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다른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구 판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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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4 21:17
판사야! 공권력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경찰관을 폭행해서 죄질이 매우나쁘다면서 벌금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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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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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5 01:21
호텔에 들어가고 싶으면 판새를 때리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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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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