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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항소심도 '패소'
뉴스보이
2026.04.25. 09:52
뉴스보이
2026.04.25. 09:5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재판부는 1차와 2차 감염 간 관련성이 낮고 바이러스 유입 경로가 달랐다고 판단했습니다.
동부구치소가 밀접 접촉자를 명확히 구분해 관리했으며, 감염 확산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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