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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50% 감면 추진…골머리 해결 고육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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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5. 10:20

부산시의회,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50% 감면 추진…골머리 해결 고육지책

간단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외에 추가 25% 감면으로, 총 50%의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작년 12월 기준 부산 준공 후 미분양은 2,593가구로 1년 새 37.5% 증가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해주는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이 기획재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25% 감면 외에 추가로 25%를 더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감면 혜택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 당시 가액 6억 원 이하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5년 12월 3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부산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는 2,593가구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12월 말 1,886가구와 비교하여 1년 만에 37.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중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2,556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윤태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주택시장 전반에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고,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주거 정책과 세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1개의 댓글
best 1
2026.4.25 01:16
감면 해줘도 안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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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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