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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5회’ 사망사고 낸 60대, 항소심도 징역 6년…법원 “형 무겁다” 뻔뻔한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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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5. 10:46

‘음주운전 5회’ 사망사고 낸 60대, 항소심도 징역 6년…법원 “형 무겁다” 뻔뻔한 항소 기각

간단 요약

A씨는 제한속도 시속 30km 노인보호구역에서 시속 129km 만취 무면허 운전으로 자전거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2024년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으며, 법원은 재범 위험성이 커 징역 6년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60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2 1형사부 박준범 부장판사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8시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노인보호구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만취 상태무면허 운전을 했습니다. 제한속도 시속 30km인 도로에서 시속 129km로 주행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0년 이전부터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음주운전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재범했으나, 피해자 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 등 범죄 전력을 볼 때 준법의식과 윤리 의식이 매우 박약하여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뒤늦게 잘못을 시인하고 유족과 합의했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일보
2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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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5 02:31
살인죄6년 ... 음주운전을 적극 권유하는 지구상 유일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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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5 02:28
음주운전, 마약에 관대한 대한민국. 상습 무면허 과속 음주운전으로 살인해도 6년이라니. 무면허 음주로 속도 100km 초과 해서 사람죽이고 6년? 미쳤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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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5 03:01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도 음주로 6년이라니 이나라 범죄율은 판사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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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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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5 00:42
사형시켜라.판사나부랭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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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5 00:42
재명 운전했구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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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5 00:43
6년밖에 안되서 재범이 많아지는걸 사법부 빼고 다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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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광주방송
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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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5 01:40
쟤 6년후에도 또 음주운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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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5 01:47
고작?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나라 법은 살인자에 너무 관대한거 아니냐? 유가족은 하늘이 무너질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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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5 02:23
6년후에 살인자가 또 핸들 잡게 기회를 주는 판사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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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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