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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의자라도 대량생산 실용품이면 저작권 안돼"…日대법, 스토케 디자인 저작권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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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5. 13:11

"유명의자라도 대량생산 실용품이면 저작권 안돼"…日대법, 스토케 디자인 저작권 패소 판결

간단 요약

일본 대법원은 대량 생산 실용품의 저작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할 경우 디자인권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유아용 의자 '트립 트랩'에 대한 것으로, 실용품의 저작권 보호 여부에 대한 첫 판단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일본 대법원이 노르웨이 가구 업체 스토케의 유아용 의자 '트립 트랩'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대량 생산되는 실용품저작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할 경우 산업 발전을 위한 디자인권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토케는 2021년 일본 가구 업체가 자사 제품과 유사한 의자를 판매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량 생산 실용품저작권 보호 여부에 대한 일본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다만, 법원은 실용품의 기능과 별개로 창작적인 표현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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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5 03:45
자국 기업 손해는 인정, 타국 기업 손해는 인정 안하는 수준이 중국이랑 별반 다르지 않은 일본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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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5 04:08
원래 실용품에 저작권은 인정안됨. 디자인권, 실용신안만 되는데 그 기간 놓쳐서 어거지로 저작권으로 소송 건 거 뿐이고 저걸 판례로 인정하면 전세계 가구, 실용품들 다 지들이 원조라고 저작권 소송 걸어서 개판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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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5 05:00
기사를 읽다 보니 일본 법원의 판단은 참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라는 느낌이네. 유명하고 힘 있는 기업들의 대응에 치일 법도 한데... 울 나라에서 같은 사건들이 있었다면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지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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