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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마당서 나물 '싹쓸이'…우산 쓰고 침입한 여성, 홈캠에 딱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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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5. 17:42

남의 집 마당서 나물 '싹쓸이'…우산 쓰고 침입한 여성, 홈캠에 딱 걸려

간단 요약

경남 거창 주택 마당서 두릅과 오가피순이 사라져 집주인이 홈캠을 설치했습니다.

경찰은 우산 쓴 여성의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마당에 몰래 침입해 나물을 뜯어가는 장면이 홈캠에 포착되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경남 거창의 한 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마당에 심겨 있던 나물들이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고 홈캠을 설치했습니다. 홈캠에는 한 여성이 우산을 쓴 채 두릅과 오가피순을 떼어 봉지에 담아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A씨는 해당 여성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행법상 개인 사유지에 침입해 주인 허락 없이 나물을 뜯어갈 경우 주거침입죄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3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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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5 07:35
일단 모자이크부터 지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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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5 07:55
개인이나 국유 임산물 장기간 훔쳐서 억대까지 가져가는 사람들 수두룩하다 배고파서 계란 하나 빵 하나 훔쳐도 절도죄라며 18개월 선고하는데 임산물 훔치는 죄는 180개월 선고해라 ㅡㅡ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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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5 08:50
저런 사람은 기회만 생기면 남의 물건을 훔친다. 안걸렸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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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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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5 09:58
당연히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시골에서는 저런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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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5 10:02
그냥 좀 처먹고 싶으면 사서 먹어라. 너 훔쳐먹으라고 키운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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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5 10:18
1찍 개딸년이 확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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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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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5 03:56
옛날 (70~80년대)에는 서리라고 통했지만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지금은 범죄이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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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5 03:41
도둑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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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5 03:33
그집 내막을 잘 아는사람 이겠네요. 빛싸고 귀한 나물 다가져 갔어 팔았어면 큰도둑 먹었다면 좀도둑. 여하튼 도둑이니까. 처벌은 받아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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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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