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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두 번 죽이는 것 같아”…이웃의 무단 파묘·유골 화장, "사과 안 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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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5. 18:00

“아버지 두 번 죽이는 것 같아”…이웃의 무단 파묘·유골 화장, "사과 안 해" 왜

간단 요약

이웃 B씨는 모친 합장 중 묘지를 착각해 A씨 부친 묘를 파묘했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관련 혐의 대부분이 불송치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 전라남도 한 시골 마을에서 11년 전 사망한 A씨 부친의 묘가 이웃 주민 B씨에 의해 무단으로 파묘되고 유골까지 화장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B씨는 모친상을 당해 부친 묘에 합장하려다 A씨 부친의 묘를 잘못 개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B씨의 사위 C씨가 장례지도사에게 개장을 의뢰했으며, 장례지도사는 묘지의 사진과 영상만 전달받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두 묘지의 거리는 불과 70m였고, 뒤편에 잘 가꿔진 나무들과 크기까지 비슷해 혼동할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 중 누구도 현장에 직접 가지 않아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A씨는 생전에 아버지가 화장을 원치 않으셨다고 토로하며, 유골은 되찾아 납골당에 모셨다가 최근 원래 묘지 인근에 다시 모셨습니다. A씨는 B씨와 C씨를 분묘발굴유골손괴 혐의로 고소했으나, 분묘발굴 혐의만 적용되었고 B씨는 각하, C씨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분묘 개장 당시 타인의 분묘일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A씨는 사건 이후 사위 C씨만 찾아와 사과했을 뿐, 직계 가족 중에는 누구도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파이낸셜뉴스
1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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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5 09:50
거액의 합의금으로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면 그리 해야지 조선시대였으면 사지를 찢.어죽일 잘못을 저지른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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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5 09:43
또 그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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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5 09:47
와....저거 어쩌냐.. 자식들 환장할노릇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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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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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5 04:03
돈으로 환산할일이 아니지만 당연히거액을 물어줘야 지애비묘도 확실히 모르는것들이 먼 조상을 섬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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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5 05:00
큰 잘못했으면 당연히 잘못한 댓가를 치르야지 그것 조작인냥 책임을 희석시켜면 쓰겠냐? 그댓가는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인데 원상복구 대신 뭘 할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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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5 05:22
남의 산소를 망가뜨리고 사과하면 끝이라고? 뭔 법이 그 모양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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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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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5 00:37
보상은 안해도 사람이라면 사과하는게 정상이다. 사과도 안하는건 들짐승만도 못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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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5 01:07
판사님 내가 길가다 팔을 잘못휘두르다 사람이 다치면 고의가없었어도 책임은 지는겁니다 남의부모님묘지를 훼손도모자라 화장까지했는데 그걸 고의가없다고 죄가없다고한다면 심각한문제인듯요 그리고 내부모묘를 개장하는데 자식한명없이 지도사만보냈다는것도 이해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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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5 00:58
또 절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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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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