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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업·자영업 옥죄던 규제 완화…'서울형 강소기업' 재도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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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6. 11:17

서울시, 기업·자영업 옥죄던 규제 완화…'서울형 강소기업' 재도전 허용

간단 요약

일시적 경영 악화로 인증 취소된 서울형 강소기업은 2년 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대형 도매시장 관리비 납부 모든 금융기관 자동이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계획 신고 제안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가 기업과 자영업자의 성장을 돕고 불편을 줄이기 위해 행정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서울시는 자체 개선 과제 3건을 정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2건은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업의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고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둡니다. 먼저, 일시적 경영 악화로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이 취소된 기업은 2년 후 재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2027년 재인증 평가부터 적용되며, 법령 위반이나 세금 미납 기업은 제외됩니다. 또한, 폐기물처리 용역업체 선정 기준은 '폐기물 이름'이 아닌 '실제 처리방식' 중심으로 변경되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합니다. 대형 도매시장 상인들의 관리비 납부 방식도 개선됩니다. 기존 농협·수협 지점 외에 모든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와 온라인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가락몰 주차 할인 방식은 종이 할인권에서 웹 기반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어 차량번호 입력만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정부에 냉방 전용 시설에도 난방 기준 충족을 요구하는 수열에너지 설비 기준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처리계획 신고를 구청 방문이나 우편이 아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불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과감히 정비하여 기업과 자영업자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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