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불법사금융 피해 시민을 구제하기 위해 6월 30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특히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계약 체결 과정에서 성적 촬영, 영상물 요구, 인신매매, 신체상해 등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경우에도 계약은 무효입니다. 폭행, 협박, 감금 또는 채무자의 궁박함을 이용한 계약, 가족, 지인 대상 추심, 개인정보 유출 등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가 포함된 경우에도 상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는 이러한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신고와 상담으로 보호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불법대부업 피해 시민 보호를 위해 민생경제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03건의 상담을 통해 84건의 피해를 구제했으며, 구제 금액은 8억 1200만원에 달했습니다. 집중신고기간 중에는 변호사를 연계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며,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대상은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당한 관계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시는 유흥가, 전통시장, 소상공인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현장 캠페인을 실시하고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를 수거해 전화번호를 즉각 차단할 방침입니다. 2017년 도입된 '대포킬러시스템'은 지금까지 총 2만 7600여 건의 통화를 차단하고 전화번호 8902건을 이용 정지했습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금융취약계층은 도움이 절실한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상담에서 구제까지, 현장에서 온라인까지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로 취약계층의 어려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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