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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유가 지원금 신청 때 등·초본 수수료 한시적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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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6. 12:25

정부 "고유가 지원금 신청 때 등·초본 수수료 한시적 면제"

간단 요약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했습니다.

국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수수료 면제는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그리고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온라인 발급은 무료이지만, 당시 주민센터 방문 시 400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2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면제 기간 동안에는 주민센터 창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용도로 발급을 신청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등·초본 제출 없이도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하여 대리 신청 및 이의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수수료 면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민이 신청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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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경제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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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6 05:10
장난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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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4.26 05:21
표구걸질....사료값준다고 좋다는 개돼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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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4.26 05:14
이런걸 정책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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