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위

#노동절

#직장갑질119

#프리랜서

#유급휴무

#일용직

직장인 35% "노동절인데 못 쉰다"…유급휴무 사각지대 여전

logo

뉴스보이

2026.04.26. 12:37

직장인 35% "노동절인데 못 쉰다"…유급휴무 사각지대 여전

간단 요약

직장인 10명 중 4명 가까이가 노동절 유급휴무를 못 쉬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일용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에서 휴무 사각지대가 심각합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4명 가까이가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천 명을 조사한 결과, 35.2%가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고용 형태에 따른 격차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일용직 종사자의 60.0%, 프리랜서·특수고용직의 59.3%, 아르바이트의 57.0%, 파견용역직의 40.0%가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대기업 종사자는 16.5%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나 공무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박성우 온라인노조 위원장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경제
25개의 댓글
best 1
2026.4.26 04:51
노동당 남한지부가 더불어민주당.
thumb-up
30
thumb-down
5
best 2
2026.4.26 05:31
말도 안되는 기사을 올리네요 그럼 노동절은 전 나라가 다 쉬어야하나요? 당연히 버스기사.일용직.택시.장사 알바등은 일하죠 사업에서 기업주가 특근도 안해주고 강제로 시키는 업체을 올려야죠..책상에 처 안자서 대충 적는기사 이제 그만하시고...
thumb-up
17
thumb-down
0
best 3
2026.4.26 05:43
아니 노동절은 도대체 뭐야 ?? 여기 북한이냐 ?? ㅋㅋ 그러고보니 북한 노동절도 5월1일이네 ㅋㅋㅋ
thumb-up
7
thumb-down
1
국민일보
17개의 댓글
best 1
2026.4.26 05:08
노동절 이란 죽같은 북괴어 쓰지마 근로자의 날이야 안동댐 강간범
thumb-up
34
thumb-down
5
best 2
2026.4.26 05:14
쉬는데 왜 돈주냐 쉬면 감사하고 푹자든지 놀러가든지 아니면.... 일하고 특근받아야지 ㅋㅋ
thumb-up
11
thumb-down
0
best 3
2026.4.26 05:01
우리 동네 70대 경비원 아저씨들 쉬지도 못하고 분리수거장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주차 단속 하던데^-^~~수당2.25배 주어야 하는것 아닌가???
thumb-up
10
thumb-down
0
경기일보
9개의 댓글
best 1
2026.4.26 05:24
아니 5인 미만은 다른 인간 아닌 사람 인가?
thumb-up
4
thumb-down
1
best 2
2026.4.26 06:11
못쉴수도 있지 이런 기사를 왜 쓰는거야
thumb-up
0
thumb-down
0
best 3
2026.4.26 06:08
고마 놀자.. 좌파애들 꽁짜 좋아하고 노는거 좋아하고 나라 폭망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